한나라당 등 정치권에서 내 놓은 `법인세 1%의 정치자금 선관위 기탁`안이 정치자금 투명화의 획기적 대안이 될 수 있는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법인세 1% 기탁안이 기업의 음성 정치자금 부담을 덜고 건전한 정치자금을 육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견해와 도리어 기업측에 `준조세`로 받아들여져 추가부담만 가중할 것이라는 견해가 맞서고 있다.
법인세 1% 기탁안에 대해 정치권은 아직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 않고있으나 중앙선관위는 지난 2001년 5월 국회에 제출한 `정치자금법 개정의견`에서 이 방안을 제시한 바 있어 앞으로 논의과정에서 기본 틀이 될 전망이다.
◇선관위 구상 = 3억원 이상의 법인세를 납부하는 법인에 한해 납부세액의 1% 금액을 의무적으로, 3억원 미만의 법인세를 내는 법인은 납부세액의 1% 범위 내에서 내고 싶은 대로 정치자금을 선관위에 기탁토록 하자는 것이다. 대신 기업의 이중적인 정치자금 부담해소를 위해 모든 법인에 대해 후원회 회원가입을 금지하고, 선관위에 낸 기탁금 외에는 어떤 명목으로도 정치자금을 납부할 수 없도록 하며 이를 위반해 정치자금을 주거나 받은 자에 대해선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등 엄격하게 규제하는 보완장치를 뒀다.
◇조성 가능액 = 선관위가 당시 파악한 바에 따르면 지난 97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총 법인수는 14만7,000여개, 납부세액은 총 7조370억원이며, 이 가운데 1억원 이상 법인세를 내는 법인은 1만3,000개에 총 6조7,102억원을 납부했다. 특히 3억원 이상 법인세 납부 법인은 8,000개로 총 6조2,864억원을 냈다. 이에 따라 법인세 1%를 정치자금으로 기탁토록 할 경우 3억원이상 납부법인의 경우 628억원을, 1억원 이상 납부법인까지 폭을 넓힐 경우 671억원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문제는 없나 = 1% 기탁제를 주장하는 측은 정치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정치인들이 공익적 정치활동에 더 역점을 둘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들고 있다. 또 기업도 음성적인 정치자금 부담으로부터 해방돼 기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고 정경유착 시비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 효과라고 강조한다.
그러나 기업 입장에선 법인세 이외에 추가로 1%를 부담하게 되는 만큼 `준조세`의 성격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또 법인세 1%를 기탁하더라도 음성적인 정치자금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 경우 기업의 부담만 이중삼중으로 가중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한나라당이 법인세 1% 정치자금 기탁제에 적극 나선 데 대해, 민주당 등 다른 당은 최근 비자금 사건으로 내년 총선 선거자금 확보에 비상이 걸린 상황에서 다수 의석을 기반으로 다른 당보다 안정적으로 정치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계산이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하고 있다.
<안의식기자 miracle@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