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靑 '평검사 집단행동'에 강력 경고

청와대가 6일 사법개혁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한사법개혁과 관련해 일선 검사들이 집단적으로 이견을 표출하고 있는데 대해 공식적인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김우식(金雨植) 비서실장 주재 일일현안점검회의에서 "평검사들의 집단행동은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다"며 일선 검사들의 의견표출 방식에 대해문제를 제기했다. 나아가 김만수(金晩洙) 청와대 대변인은 "이같은 일일현안점검회의의 결과는 대통령의 뜻과도 다르지 않다"며 이번 `경고 메시지'가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의중이 실린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동안 사개추위의 형사소송법 개정논의 과정에서 불거진 일선 검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입을 닫아온 노 대통령과 청와대가 `도를 넘어섰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풀이된다. 특히 검찰의 이번 행동이 공직사회의 기강을 흔들고 있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법을 앞장서 수호해야 할 집단인 검찰이 현행법상 금지된 `공무원의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참여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 2003년 3월에도 인사문제를 둘러싸고 검찰이 집단반발했듯 검찰이 자신의 이해와 직결된 사안에 대해 집단행동도 불사하는 잘못된 `관행'을 제어하겠다는 의미도 담겨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를 반영하듯 청와대는 "앞으로 진행될 모든 절차와 집단행동에 대한 대응은법과 원칙에 의해 처리돼야 할 것"이라고 밝혀 일선 검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향후처리방향이 주목된다. 이는 사개추위를 중심으로 한 사법개혁의 논의구조를 계속 유지할 것이며 향후검찰의 집단행동이 계속 될 경우 징계 등의 조치가 뒤따를 수도 있음을 시사한 대목이다. 김 대변인은 "사법처리까지 의미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구체적인 판단은법무부에서 하게 될 것"이라며 답변을 유보했으나 더이상의 집단행동은 좌시하지 않겠다는 `최후통첩'으로 읽힌다. 이와 관련, 청와대 한 관계자는 "검찰 스스로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공무원들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검찰이 스스로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앞서 김승규(金昇圭) 법무부 장관은 지난 5일 공문을 통해 "일선 검사들이 형사사법개혁 방향에 관한 의견을 수렴, 표현하면서 일부 적절하지 못한 절차와 방식을취한 점에 대해 법무부 장관으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 (서울=연합뉴스) 김범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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