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SKT, 신세기통신 인수 허용 보류

롯데컨소시엄, 해태음료 인수 조건부 허용SK텔레콤의 신세기통신 인수 허용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이 독과점 폐해와 효율성 증대를 둘러싼 논란 끝에 연기됐다. 그러나 롯데호텔과 일본 히카리인쇄 컨소시엄의 해태음료 인수는 조건부 허용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전원회의를 열어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의 기업결합 안건을 심의했으나 자료 보완을 위해 심의를 중단하고 결정을 유보키로 했다. 심의위원들은 SK텔레콤에 ▲차세대이동통신(IMT 2000) 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기존망 사용으로 인한 중복투자의 해소효과 ▲보조금 차등지급에 따른 신규 가입자 변동 추세 ▲외국업체와의 제휴에 따른 수출과 기술개발 효과 등 3건의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오는 21일 오전까지 제출토록 요구했다. 또 공정위 사무처에는 독과점으로 생기는 경쟁 폐해를 계량화한 자료를 내놓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에따라 다음주중 전원회의를 속개,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에서 SK텔레콤은 신세기통신의 인수로 중복투자방지, 주파수사용의 효율성 증대, 통신사업의 국가경쟁력 강화, 정보통신산업의 구조조정 등 16조원의 효율성 증대 효과가 생긴다고 주장한 반면 공정위 사무처는 이보다 훨씬 적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했다. 공정위 강대형(姜大衡) 독점국장은 『9명의 심의위원들이 두 회사의 결합으로 효율성과 독점폐해 중 어느 쪽이 크냐를 집중적으로 심의했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날 롯데 컨소시엄의 해태음료 인수 안건은 1시간여만에 심의를마치고 허용을 위한 합의절차를 밝고 있으며 향후 3년간 음료수 값을 물가상승률 이상으로 인상하지 않는다 등의 2-3개 조건을 달 것으로 전해졌다. 구동본기자DBKOO@SED.CO.KR 입력시간 2000/04/20 14:37

관련기사



구동본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