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한국씨티은행도 구조조정 회오리

'자발적 희망퇴직 프로그램' 가동…기존 사업확장 계획도 백지화

미국 씨티그룹의 전세계적인 구조조정 계획에 따라 자회사인 한국씨티은행도 희망퇴직 프로그램을 가동하는 한편 기존의 사업확장 계획도 백지화했다. 금융감독당국은 “씨티은행이 이처럼 고강도 구조조정에 들어가지만 고객보호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21일 금융계에 따르면 한국씨티은행은 올 연말까지 ‘자발적 희망퇴직 프로그램’을 실시한다는 방침에 따라 노동조합과 협의 중이다. 씨티은행은 우선 32~47세 직원을 대상으로 직급별 인원을 정해 희망퇴직을 받을 계획이다. 씨티은행은 지난해 130여명의 희망퇴직을 받은 바 있어 이번에도 최소 130여명 이상 수준에서 희망퇴직을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 진출해 있는 씨티그룹의 다른 자회사인 씨티증권도 구조조정에 들어갔다. 씨티증권은 주식 애널리스트와 IB팀의 일부 인원을 감원할 예정이다. 한편 내년 2월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에 맞춰 설립할 예정이었던 소매금융중심의 ‘종합자산관리 전문 증권사’ 신설 계획도 무기한 연기됐다. 씨티그룹의 글로벌 구조조정 여파로 증권사 신설은 물론 한국씨티은행의 금융지주사 전환 계획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씨티은행의 한 관계자는 “희망퇴직을 진행 중이나 중장기적으로는 한국에서 사업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라며 “씨티그룹 내에서도 아시아 지역은 오히려 매출이 늘어 영업을 강화하고 있는 만큼 일부의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금융감독당국도 “한국씨티은행이 문을 닫거나 파산할 가능성은 ‘제로(0)’에 가깝다”는 입장이다. 최악의 경우 한국씨티은행이 문을 닫는 사태가 발생해도 예금자보호제도에 의해 예금과 적금은 원리금 5,000만원까지 보장된다.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터의 한 관계자는 “국내 시중은행이 파산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거의 없지만 만약 파산하더라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화예금과 적금ㆍ외화예금 모두 원리금의 5,000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다”며 “다만 후순위채권과 양도성예금증서(CD)ㆍ은행채 등은 예금보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보장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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