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5·18 당시 의원면직 교수 배상가능

지난 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의원면직형식으로 강제 사직됐던 교수들도 강제 사직된 사실만 입증하면 해직기간 중 받지 못했던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교육부는 17일 5.18 당시 의원면직 형식을 빌려 강제 사직됐던 국·공·사립대 교수들은 앞으로 해당대학내 자체위원회를 통해 강제 사직된 사실을 입증해 교육부에통보만 하면 고등교육지원예산에서 해직기간중 급여와 호봉을 다시 정해 법정이자액과 함께 배상하고 연금도 재산정, 불입해줄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로 지난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던 전남대의 김동원 교수(해직기간 80년7월∼84년8월)등 6명, 전북대 김용성 교수(해직기간 80년8월∼84년4월)등 4명이 재판절차를 거치지않고도 조만간 배상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지난달 26일 같은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서울대 이명현(80년7월∼84년8월),김진균(80년7월∼84년8월), 한완상(80년11월∼84년10월),변형윤(80년7월∼84년8월)교수 등 4명과 사립대인 조선대 임영천교수(80년8월∼88년3월) 등 6명도 국공립대 교수수준에서 배상을 받게 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이번 조치로 해당 교수 20명에게 약 1억원씩 20억원 정도를 배상할 예정이며 앞으로 각 대학에 지침을 통보, 불이익을 당했던 교수들이 추가로 나타나는대로 배상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12월18일 발표한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해직교원 조기 손해배상을 위한 보완지침」을 통해 법원의 형 선고취소 등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강제 의원면직사실이 입증된 교원에 대한 조기배상을 결정, 전주 완산여상 이상호 교사 등 공·사립고교 교사 9명에 대한 배상방침을 확정했다. 최석영기자SYCUOI@SED.CO.KR 입력시간 2000/05/17 18:02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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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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