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공정위, 허위광고 한국까르푸에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할인판매행사를 하면서 광고 내용과 다른 상품을 팔고 확보하지 못한 상품을 할인판매한다고 허위로 광고한한국까르푸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까르푸는 작년 8월14일부터 같은달 18일까지 과즙 함유율100%인 오렌지주스를 할인판매한다고 광고한 뒤 과즙 함유율 50%의 주스를 팔았다. 또 한국까르푸 청주지점은 올해 1월13일부터 19일까지 전자레인지, 가스레인지,압력밥솥 등 가전제품을 할인판매하는 '창고 대방출' 행사를 한다고 광고했지만 할인판매가 시작된 당일까지 상품을 확보하지 못해 고객들에게 팔지 못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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