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로부터 우수 브랜드 축산물 유통업체 표창을 받은 한국까르푸가 젖소육ㆍ수입육을 한우로 허위 표시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지난 10월29일부터 11월18일까지 수도권 백화점ㆍ할인점 등 대형 유통업체 55곳에서 판매 중인 한우 145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한국까르푸 3개 지점, 경방필백화점 1개 지점 등 4곳의 6개 제품이 한우가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고 28일 밝혔다.
소보원에 적발된 제품은 한국까르푸 ▦안양점의 양지국거리와 우둔다짐육 ▦야탑점의 불고기(설도) ▦일산점의 우둔다짐육과 설도불고기, 경방필백화점 영등포점의 봉화한약우설도 등이다. 이중 한국까르푸는 안전하고 신선한 제품을 공급한 점을 인정받아 10월 ‘2004 축산물 브랜드경진대회’에서 ‘우수 브랜드 축산물 유통업체’로 선정돼 농림부 장관 표창장과 상패를 받았다.
이번 적발사항은 쇠고기 원산지 및 한우의 구분 표시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농산물품질관리법’과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소보원은 문제 제품에 대해 관련 부처인 농림부에 시정조치와 함께 철저한 관리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한국까르푸는 “이번 건은 매장 직원의 실수에 의한 단순 우발사고”라고 해명했고 경방필은 “앞으로 직원교육과 작업장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