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봉급생활자인 고용인으로부터 주민세를 특별 징수하고도 이를 구청에 납부하지 않거나 늦게 납부한 사업주들에 대한 일제조사에 들어간다고 7일 밝혔다.이번 조사는 오는 9월1일부터 시내 17만개 사업장에 대해 이루어질 계획이며 시는 미납된 주민세가 있을 경우 자진 신고 후 납부토록 유도하는 안내문을 이날 전 사업장에 발송했다.
주민세 특별 징수란 사업주가 매달 고용인의 월급에서 국세인 소득세 등을 원천 징수해 납부하면서 국세의 10%를 동시에 징수해 이를 주민세로 해당 구청에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서울시는 지난 6월1일부터 7월10일까지 국세청으로부터 2001년도분 소득세 납부에 대한 전산자료를 제공받아 소득세 100만원 이상을 신고ㆍ납부한 실적이 있는 시내 1,789개 사업장에 대해 주민세 특별징수 이행 실태를 표본 조사한 결과, 위반 사업장 27곳을 적발했다.
시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미납액 1억5,000만원을 추징했으며 14명의 사업주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위반 유형은 소득세만 원천 징수하고 주민세는 징수하지 않는 경우, 주민세를 징수했으나 장부상 계정정리만 하고 구청에 납입하지 않는 경우, 징수한 주민세를 납입하지 않았으나 세무사를 통해 허위 회계 처리한 경우, 징수 후 납입하지 않고 사업주나 경리사원이 횡령ㆍ유용한 경우 등이 있다.
이번 조사는 그 동안 국세청으로부터 각 구청으로 제공되는 소득세 신고자료가 종이문서로 보내져 개별 수작업에 의한 대조로는 미징수, 미납입을 발견하는 것이 어려웠으나 최근부터 전산자료를 제공받게 됨에 따라 이루어지게 됐다.
민동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