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식품 속에 유사 발기부전 치료제의 성분을 넣어 적발된 건수가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식품 안에 호모실데나필, 홍데나필 등 발기부전치료제의 일부 화학구조를 변형한 유사 성분을 넣어 식품위생법을 위반, 적발된 건수는 24건으로 집계돼 2001년 21건, 2002년 19건, 2003년 17건에 비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약품으로 분류된 실데나필, 타다라필 등 정식 발기부전 치료제의 성분을 식품속에 넣어 적발된 건수는 2001년 21건, 2002년 10건, 2003년 2건, 2004년 6건이었다.
식약청 관계자는 "발기부전을 치료하는 의약품이 식품으로 오ㆍ남용될 경우 사망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며 "식품을 통해 발기부전 치료제를 섭취하려는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말했다.
식약청은 '식품중 부정유해물질 분석 매뉴얼'을 1만여부 발간해 전국 식품위생검사기관 및 지방 식약청에 배포, 단속 및 검사 업무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 매뉴얼에는 식품에 든 유해물질 분석방법 및 검출현황 등이 담겨 있다.
(서울=연합뉴스) 신유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