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신용불량 상태에 빠진 공무원이 관용신용카드로 자신의 카드빚을 ‘돌려막기’하는 등 개인 용도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조사에 들어갔다.
감사원의 한 관계자는 1일 “개인 카드빚을 갚기 위해 관용카드를 사용했다면 공금횡령ㆍ유용에 해당한다”면서 “관련 기관으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아 신용불량 공무원 수를 파악하고 집중 감사 대상을 찾는 예비조사 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특히 각 기관의 경리부서 근무자에게 이 같은 행위가 발생할 소지가 높다고 보고 조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일부 신용불량 공무원이 관용카드로 금을 산 후 현금으로 되돌려 받는 ‘카드깡’을 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주시하고 있다.
감사원은 예비조사를 통해 조사대상자의 범위가 정해지는 대로 감사일정 및 규모를 정해 현장감사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