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과다납부 관세 돌려준다

납부기한 18개월까지 연장… 신불자형 체납자 처분유예<br>관세청, 4월1일부터 시행


영세ㆍ중소 수출입 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관세청이 그간 과다납부한 관세가 있는지를 자발적으로 추적조사해 이를 환급해준다. 또 납부기한을 최대 18개월까지 연장하고 분할납부제도를 확대 적용해 일시적 자금경색 상태에 빠진 기업을 구제한다. 아울러 관세 체납으로 무역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용불량자’형 사업자에 대해서도 회생 가능성이 인정될 경우 체납 처분을 유예시킨다. 관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체납자 신용회복 및 영세ㆍ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관세 행정 지원대책’을 마련해 4월1일부터 시행한다. 이 같은 대책으로 총 6,000억원 안팎의 납부 유예 및 세 부담 완화 효과가 기대된다. ◇과다납부 관세 추적조사해 환급조치=관세청은 먼저 4~6월까지 3개월 동안을 ‘특별심사ㆍ환급기간’으로 정해 전문지식과 자금력이 부족해 세금을 과다납부하고도 쟁송 등을 통해 이를 환급받지 못한 영세ㆍ중소기업의 과납 부분을 집중 발굴해 환급조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심사ㆍ심판청구 결정 사례, 법원 판례 등을 분석해 과납 가능성이 큰 품목과 거래 행태를 먼저 발굴하게 된다. 이어 ▦관세청 과세전 적부심사ㆍ심사청구 인용건과 동일 사안 ▦조세심판원ㆍ감사원에서 인용 혹은 법원에서 패소한 건과 동일 사안 ▦품목 분류, 과세 가격 결정 오류를 세관장이 인정한 사안 등으로 설정된 직권 환급 기준을 토대로 환급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관세청의 한 관계자는“대기업을 중심으로 지난해 환급된 과납 규모는 460억원 수준”이라며 “이번 조치로 영세ㆍ중소기업에 150억원대의 환급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잠정 집계하고 있다”고 밝혔다. ◇억대 추징 세액, 납부기한 최장 18개월 연장=억대 추징 세액으로 곤란을 겪고 있는 기업에도 숨통이 트일 예정이다. 1억원 이상 납부 부담으로 자금경색을 겪고 있는 기업이나 이로 인해 부도 우려가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1차로 납부기한이 6개월 연장되고 3회 분할납부도 허용된다. 뿐만 아니라 이후 1년 더 추가 연장할 수 있다. 관세청 측은 이 같은 내용의 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제도가 지금까지 소극적으로 운용돼온 만큼 이를 활성화해 자금경색을 앓고 있는 중소기업들에 안정적 경영활동 환경을 제공해준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추징 세액이 1억원 이상인 기업은 모두 194곳으로 약 1,600억원이 체납된 상태다. 이와 함께 현재 원료 수입시 납부할 세액과 제품의 수출시 환급 세액을 한번에 정산해 차액만 납부하는 ‘일괄납부사후정산제도’의 진입 문턱을 낮춰 기존 ‘3년간 수출실적 10만달러 이상 혹은 환급실적 100만원 이상인 업체’라는 지정요건에서 금액 기준을 완전 삭제했다. 이에 따라 3년간 지속적으로 수출ㆍ환급실적을 가지고 있으면 금액에 상관 없이 정산기간 동안의 납세액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고 일괄납부사후정산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신용불량 체납자도 무역활동 재개 가능=체납자의 수입물품이 통관 전 신고 즉시 압류되는 등 무역활동이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신용불량자’ 업주에게도 재기의 기회가 주어진다. 관세청은 일단 추징 세액 1억원 미만의 체납자에 한해 체납액의 일부(5%)를 우선 납부하고 향후 납부계획을 제출할 경우 수입물품 압류를 유예한다. 다만 관세 포탈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은 업주는 제외된다. 허용석(사진) 관세청장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새 정부의 ‘뉴 스타트 2008 프로젝트’ 일환으로 관세 행정에서도 이들에게 경제적 회생 기회가 부여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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