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연구개발 서비스업' 中企기준 완화

정보처리업등 자금·세제지원 대폭 늘듯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의 중소기업 기준이 완화된다. 현재는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를 중소업체로 분류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100명 미만 혹은 100억원 이하로 낮춰져 적지않은 과학ㆍ기술서비스업 회사가 중소기업 지정에 따른 각종 혜택을 받게 된다. 또 연구개발서비스업에 대해 자금과 세제를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21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연구개발서비스업 육성ㆍ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연구개발서비스업은 소프트웨어 자문 및 개발, 정보처리, 데이터베이스 제공 등 연구개발을 수행하거나 이를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연구개발서비스업의 경우 기본적인 법적 근거는 마련돼 있으나 제도ㆍ세제 지원이 미미해 발전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 육성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연구개발서비스업의 설립과 운영에 있어 가장 큰 애로사항인 연구비와 인건비 등 자금 부족을 해결해주기 위해 국가연구개발사업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에 관련 법을 개정, 국가연구개발사업비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오는 2007년 이후 3~5년 동안 1개 업체에 1억원 한도 내에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시범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 연구개발서비스업종을 유망 서비스업종으로 지정, 과학기술진흥기금 등 각종 금융지원을 신청할 때 우대하고 기업부설연구소에 준하는 세제지원제도도 마련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범위도 조정하기로 했다.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은 그동안 종업원 수가 50명을 넘으면 대기업으로 분류됐지만 앞으로는 상시 근로자 100명 이하 혹은 매출액 100억원 이하로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연구개발서비스업의 신고ㆍ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연구기획평가사제도를 시행, 전문인력을 키우는 한편 대덕연구개발특구에 연구개발서비스업 집적시설을 설치해 특구 사업비 중 일정 부분을 투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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