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궁지 몰린 檢 '한명숙 뇌물' 12일 항소장

10억 불법정치자금 혐의는 수사결과 따라 기소 여부 결정키로

한명숙 전 총리의 5만달러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법원의 1심 무죄 판결로 궁지에 몰린 검찰이 12일 항소장을 제출하기로 했다. 이 사건의 수사를 지휘한 서울중앙지검 김주현 3차장 검사는 11일 기자들과 만나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이 5만달러를 줬다는 진술 자체는 검찰조사 과정과 공개된 법정에서 모두 일관됐는데 재판부가 이를 인정하지 않고 변호인의 근거 없는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며 "이르면 12일 항소장을 제출해 항소심을 통해 이를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또 "곽 전 사장과 한 전 총리의 친밀한 관계, 인사청탁 당시 정황 등 가장 중요한 요소들이 1심 판단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는 이점을 확인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차장은 한 전 총리의 불법정치자금 10억원 수수혐의 수사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기소 여부는 언급할 수 없다"면서 "수사 결과에 따라 기소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할 뜻을 밝힌데다 불법정치자금 수수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어 검찰과 한 전 총리 사이 공방전은 곧바로 2차전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단 1심에서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사실은 물론 수사 과정의 문제점을 강도 높게 비판한 점을 감안하면 2심도 검찰 쪽에 불리한 흐름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하지만 검찰이 H건설시행사 한모 대표로부터 10억여원을 전달하는 과정에 핵심적 역할을 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한 전 총리의 측근 김모씨를 소환 조사해 획기적인 반전 카드를 마련하려는 움직임이어서 추가 기소 가능성에도 무게가 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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