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LG정유 '불법파업' 대량해고

53명에 통보… 580명 정직ㆍ감봉 처분도

LG칼텍스정유가 불법파업을 벌인 노조원에게 대량해고 등 중징계를 내린다. LG정유는 30일 지난 7월 불법파업에 참가했던 노조원 중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김정곤 노조위원장 등 노조 간부를 포함해 기물파괴ㆍ폭행ㆍ협박 등으로 회사와 여타 직원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준 53명에게 해고예정 통지서를 보냈다. LG정유는 오는 12월10일까지 해고ㆍ징계예정 통지를 받은 직원들의 소명자료를 수령해 심사를 거쳐 20일께 최종 해고ㆍ징계 대상자를 통보할 예정이다. 회사측의 한 관계자는 “소명자료를 제출한 노조원은 최대한 구제하겠다”며 “최종 해고 대상자는 20~30명선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LG정유는 또 복귀명령에 불복하고 끝까지 파업에 참가했던 노조원 680명에게는 파업참가 강도와 복귀 후 회사측의 지시이행 정도에 따라 300명은 15일~3개월 정직 처분을, 280명에게는 감급(감봉)을 통보했다. LG정유는 이 같은 해고 및 징계예정 통지를 26일부터 여수공장 간부들을 통해 해당 노조원들에게 통보했으며 이 날까지 노조원 대부분들에 대한 통보를 마무리한 상태다. LG정유 노조측은 이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은 가운데 일부 노조원을 중심으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노조측은 최종 해고 통보 후 지방노동위원회에 재심 청구를 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한편 80년 이후 노조 파업으로 인한 해고는 공기업인 발전노조에서 340명의 대량해고가 있었지만 민간기업에서는 드물었다. 8월에는 코오롱이 구미공장 불법파업으로 11명을 해고했다가 노사협상이 타결된 후 노조위원장을 제외한 10명의 징계수위를 낮춰 대량해고 사태를 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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