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ㆍ고교의 교장과 교감 인사에서 청탁을 위한 금품수수나 평점조작을 통한 편법인사가 빈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청렴위원회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3월까지 교원인사 관련 부패사례 실태 확인에서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초ㆍ중등교원 인사 분야 비리소지 제거를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교육인적자원부에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청렴위 실태 확인 결과 2004년 10월 모 교육청 교육감이 교육장과 교장 등 8명으로부터 교육장 보직 청탁 등 명목으로 5,1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는 등 2004년 시ㆍ도교육청 공무원 징계자의 28.6%가 인사비리로 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01∼2002년 모 교육감은 인사담당자에게 초ㆍ중등 교장 승진 대상자 18명의 평가점수를 조작, 승진 순위를 앞당기도록 지시했다가 자체 감사에서 적발되는 등 인사규정을 위반한 편법인사도 빈발한 것으로 파악됐다.
교장 중임심사의 경우도 금품수수나 공금횡령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았더라도 건강상 이유만 아니면 대부분 재임용이 이뤄져 지난해 3월 교장 중임 대상자 188명 전원이 중임되는 등 최근 3년간 탈락자는 단 1명에 불과했다. 청렴위는 이에 따라 교육청별 인사위원회 위원 7~9인 중 교원이나 학부모단체 등이 추천하는 외부
위원 수를 현행 2~3인에서 단계적으로 절반 이상까지 확대하도록 교육부에 권고했다.
또한 금품수수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은 교장이 중임하지 못하도록 중임 관련 결격사유를 관련 규정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했으며 초빙교장의 경우는 4년 임기의 절반인 2년마다 ‘중간평가’를 통해 재임용시 반영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