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한 "연기금 주식ㆍ부동산 전면투자 반대"

기금운영 국회심의 강화 법개정 추진

한나라당은 연기금의 주식 및 부동산 투자 전면허용에 반대키로 하고 오히려 기금운용에 대한 국회심의를 강화하는 기금관리기본법개정안을 마련,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반면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당정협의에서 연기금의 주식.부동산 투자 전면 허용을 골자로 한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정부 제출)을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키로당론을 정한바 있어 법개정을 놓고 여야간 첨예한 논란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정책위는 최근 회의에서 정부여당이 중점추진과제로 정한 연기금의 주식.부동산 투자 전면허용은 경제침체와 증시실패를 덮고 인위적으로 주가를 부양하려는 것으로, 이럴 경우 공적연금의 안정성을 훼손.부실화하는 등 `제2의 카드사태'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정책위 관계자는 "기금의 설치목적과 공익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주식과부동산 투자를 가능하도록 한 현행 법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는게 당의 결론"이라면서 "연기금의 주식.부동산 전면투자 허용을 반대하고 야4당간 공조를 강화해 이를저지키로 했다"고 말했다. 뿐만아니라 한나라당은 연기금에 대한 국회의 심의를 강화토록 기금관리기본법을 개정키로 하고 구체적인 법안 마련에 나섰다. 한나라당이 준비중인 법안에 따르면 ▲현재 국회는 기금의 주요지출항목만 심의하고 있으나 세부사업별로 심의토록 하고 ▲기금계획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신규사업을 추진할 경우엔 국회의 심의를 의무화했으며 ▲현재는 주요지출항목의 30% 범위(금융성 기금은 50%)내에서 국회 심의를 받지 않고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할 수 있으나 이 범위를 축소키로 했다. 또 ▲여유자금과 초과수입의 경우 30% 범위를 초과해도 국회 심의를 받지 않도록 한 현 조항을 삭제키로 하고 ▲단위기금별로 10% 이상 또는 전체기금의 2% 이상변경한 경우 국회 심의를 받도록 했으며 ▲기금의 존치평가를 의무화하고 기금폐지기준도 강화키로 했다. 정책위 관계자는 "올해 1차 추경예산안 심의시 정부는 총 2조원 규모의 기금운용계획을 경기활성화 목적으로 변경했으나 주요지출항목의 30%를 넘지 않아 국회에서 이를 심의하지 못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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