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서울 980만명·경기 1,450만명…'인구상한제' 도입

■ 3차 수도권 정비계획안 확정<br>대규모 택지등 신규개발지, 교통연계 수도권 외곽 조성<br>저개발 자원보전권역등은 정비발전지구 대상서 제외


서울 980만명·경기 1,450만명…'인구상한제' 도입 ■ 3차 수도권 정비계획안 확정과밀부담금제 확대방안 추진…공장총량제는 일부 완화키로"공청회 案보다 크게 후퇴" 경기도 주민들 거센 반발 김문섭 기자 lufe@sed.co.kr 수도권 인구 증가를 막기 위해 시ㆍ군별로 목표인구를 할당해 관리하는 '인구상한제'가 도입된다. 또 서울에서만 부과되는 과밀부담금제가 수원ㆍ성남ㆍ부천 등 과밀억제권역 전체로 확대되고 개별공장 집단화를 위해 조성되는 산업단지는 물량의 30% 범위 내에 추가 공급하도록 하는 등 공장총량제가 일부 완화됐다. 건설교통부는 30일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수도권정비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안'이 심의ㆍ의결됐다고 밝혔다. 계획안은 이달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 고시되며 이어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계획안에 따르면 오는 2020년 수도권 인구목표는 지난 2004년 2,305만명에서 75만명 늘어난 2,375만명으로 하고 기반시설 여유분을 감안한 시ㆍ도별 인구지표는 서울 980만명, 인천 310만명, 경기 1,450만명으로 정했다. 경기도는 앞으로 1,450만명 범위에서 최대 인구를 시ㆍ군별로 할당하고 각 시ㆍ군은 인구에 맞는 기반시설 계획, 토지이용 계획 등의 관리계획을 짜야 기반시설 설치 등 정부 지원을 받게 된다. 인구유발 억제를 위해 대형 건축물 신ㆍ증축시 표준건축비의 5~10%를 부담금으로 물리는 과밀부담금제를 과밀억제권역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대신 개별 공장을 모아 조성되는 산업단지에는 공급물량의 30% 범위에서 추가 공급이 가능하도록 일부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또 성장관리ㆍ과밀억제ㆍ자연보전으로 나뉜 권역별 규제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남겨지는 부지나 서울 구로ㆍ영등포ㆍ성수동과 같은 노후 공업지역 등 계획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정비발전지구'로 지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경기도와 각 지자체, 주민들은 이번 계획안이 지난해 말 공청회 안에서 크게 후퇴했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자연보전권역의 저개발ㆍ접경지역이 정비발전지구 지정 대상에서 제외된데다 상대적으로 낙후된 경기 북부를 '계획정비권역'으로 지정하려던 방안과 자연보전권역내에 대규모 여가시설을 허용하는 방안 역시 빠졌다는 것이다. 대기업 공장 신ㆍ증설 허용, 공장총량제 폐지 등의 줄기찬 요구가 외면받은데다 당초 정부가 약속했던 수도권발전 추가 대책도 제시되지 않았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연천 등 낙후지역의 규제를 풀어준다고 공표해놓고 그대로 묶어놓은 것은 주민을 우롱한 처사"라며 "정부의 잘못된 정책방향을 바로잡기 위해 다각적 대응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입력시간 : 2006/06/30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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