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한덕수 총리대행 체제 출범 예정

노무현 대통령이 이해찬 총리의 사표를 수리키로 함에 따라 당분간 한덕수 경제부총리가 총리직을 대행할 것으로 보인다. 15일 재정경제부와 총리실에 따르면 정부조직법 제22조는 국무총리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경제부총리, 교육부총리 순으로 직무를 대행하고 이들 부총리가 대행할 수 없으면 대통령이 지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 부총리가 당분간 총리직을 맡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 기간은 새총리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등을 감안하면 적어도 1개월이상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총리대행 기간이 5.31 지방선거 이후까지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 총리대행은 국정현안조정회의를 비롯한 행정각부를 통괄하는 회의를 이끌어가고 노 대통령 대신에 국무회의도 주재하게 된다. 각 부처의 법률안에 대해 결재를 하고 총리령도 발동한다. 각료 제청과 해임건의 등 인사관련 권한도 행사할 수 있으나 그럴 가능성은 크지 않다. 대행으로서 최소한의 권한만 행사하는 것이 상식이기 때문이다. 한 총리대행은 가능하면 과천 청사 집무실에서 총리직을 수행한다는 계획이지만과천청사에 있는 시간은 현재보다 훨씬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평소에도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집무실에 머무는 경우가 많은 그는 이제 총리가 담당했던 각종 회의도 주재해야 하고 업무협의를 위한 각종 회동에도 참여해야하기 때문이다. 재경부 일각에서는 각종 경제정책의 추진에 탄력이 붙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보고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추진이나 의료.법률.교육.보육 등 사회서비스 경쟁력강화 방안을 마련하는데 한 총리대행의 소신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한 부총리는 다른 부처를 설득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적지 않았으나나 짧은 기간이지만 총리직을 수행하면서 훨씬더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그러나 "과거 이헌재 전 부총리 역시 총리권한 대행을 맡았지만꼭 필요한 행사나 회의만 참석하면서 직무대행 역할을 최소화했다"면서 "한 부총리는 합리적인 성격인 데다 선거를 앞두고 있어 무리하게 정책을 추진하거나 앞으로나서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부총리가 총리를 대행하는 체제는 이번이 네번째다. 지난 1984년 11월 당시 신병헌 부총리는 진의종 총리가 뇌일혈로 쓰러지자 3개월간 총리직을 맡았다. 이헌재 전 부총리는 지난 2000년 박태준 총리가 부동산 명의신탁 파문으로 조기퇴진하자 1주일간 총리직을 대행했고 2004년 고건 전 총리의 퇴임후에도 총리직을 수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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