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10일부터 주유 중 엔진을 끄지 않은 차가 적발되면 해당 주유소 대표나 주유취급소 안전관리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소방방재청은 14일 주유소 등에서 엔진을 끄지 않고 자동차에 기름을 넣다가 적발되면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주유소 대표 등 주유취급소 안전관리자에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르면 관할 소방관서는 적발 횟수에 따라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할 수 있다. 소방방재청은 이를 위해 12월9일까지 한달간 소방관서와 전국주유소협회 등을 통해 계도활동을 벌인 뒤 12월10일부터 전국적으로 일제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소방방재청 위험물안전관리팀의 한 관계자는 “주유 중 엔진을 끄지 않으면 엔진의 스파크가 주유소 주변 휘발유 유증기로 옮겨 붙어 폭발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데다 연간 낭비되는 에너지도 250억원에 달하고 환경오염도 가중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자동차 1대당 평균 주유시간은 147초이며 주요 중 소모하는 연료량은 62㎖(90원)에 이른다. 또 전국 주유취급소 1만3,500개소에서 주유 중 엔진을 끄지 않은 자동차는 하루 76만대로 추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