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판교 전용 25.7평 분양가 평당 1,053만원 될듯

건교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위해 공사비지수 첫 고시

내년 3월 첫 분양될 예정인 판교 신도시 전용면적 25.7평의 평당 분양가가 평균 1,053만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또 내년 8월 분양되는 전용면적 25.7평 초과(40평형 기준)의 경우 주택채권 매입액 등을 포함한 최초 입주자 부담금이 평당 1,600만원대를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건설교통부가 9일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위해 고시한 공동주택의 공사비지수를 반영, 판교 신도시 분양가를 산정한 결과이다. 건교부는 이날자로 공동주택 공사비지수를 1.003으로 고시했다. 공사비지수는 지난 3월 고시된 기본형 건축비(평당 339만원)에 자재비와 노임 등 주요 건축비 증감요인을 반영해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고시된다. 공사비지수가 1.003이라는 것은 최근 6개월간 공사비에 0.3%의 증가요인이 있었다는 의미로 건교부는 벽식구조에서 0.3%, 라멘구조에서 0.3%, 철골구조에서 -0.2%의 미미한 변동이 생겼다고 설명했다. 새로 고시된 공사비지수를 반영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30평형 아파트(택지비 200만원 기준)의 평당 분양가를 계산하면 당초 638만원에서 639만원으로 약간 오르게 된다. 이를 판교 신도시에 적용하면 택지비가 평균 614만원인 30평형 아파트의 분양가는 평당 1,052만원에서 1,053만원으로 역시 1만원 인상 효과가 있다. 또 분양가상한제와 주택채권입찰제가 동시에 적용되는 25.7평 초과 아파트의 기본형 건축비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평당 350만원 안팎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8ㆍ31부동산대책에서 주택채권입찰제 적용 아파트의 경우 최초 분양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분양가와 채권매입에 따른 손실액을 더해 주변 시세의 90% 정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기준에 따라 분당 중대형 아파트 시세를 평당 1,800만원으로 가정했을 때 판교 중대형 평형을 분양받는 사람의 부담액은 평당 1,600만원을 웃돌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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