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서울 지역의 상업용 건물(상가)과 오피스텔의 상속ㆍ증여ㆍ양도소득세 등 세 부담이 올해보다 10%가량, 전국적으로는 8% 정도 늘어나게 된다.
국세청은 28일 수도권과 5대 지방 광역시의 상업용 건물(상가)과 오피스텔의 기준시가를 내년부터 각각 8.0%와 8.3% 인상하기로 결정 고시했다.
기준시가는 상업용 건물의 상속ㆍ증여ㆍ양도소득세를 산정할 때 시가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 기준이 되는 가격. 기준시가 인상분만큼 세 부담도 늘어나게 된다.
기준시가 고시 대상은 서울ㆍ경기ㆍ인천ㆍ대전ㆍ광주ㆍ대구ㆍ부산ㆍ울산에 있는 일정규모(3,000㎡ 또는 100개채) 이상의 상업용 건물 4,237동, 36만9,994채와 오피스텔 3,107동, 30만536채 등 총 67만530채다.
지역별 기준시가 상승률은 상업용 건물의 경우 서울 10.5%, 경기 5.5%, 인천 10.5%, 대전 6.0%, 광주 7.5%, 대구 7.1%, 부산 7.5%, 울산 6.6% 등이며 오피스텔 기준시가 상승률은 서울 9.3%, 경기 7.7%, 인천 8.0%, 대전 8.2%, 광주 7.0%, 대구 6.8%, 부산 5.2%, 울산 7.8% 등이다.
이 같은 기준시가 상승률을 볼 때 서울 지역의 경우 상속ㆍ증여세 등의 세 부담은 상업용 건물이 10.5%, 오피스텔이 9.3%가량 늘게 된다.
동 평균 ㎡당 기준시가가 제일 비싼 건물은 상업용 건물의 경우 서울 중구 신당동의 신평화패션타운(1,411만4,000원)이고 오피스텔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의 타임브릿지(565만2,000원)였다. ㎡당 기준시가가 가장 많이 오른 건물은 상업용 건물의 경우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현대기림오피스텔로 289.4%(229만2,000원→892만4,000원) 상승했고 오피스텔 중에서는 한밭오피스텔로 113.3%(54만4,000원→116만2,000원) 올라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고시된 기준시가는 이달 31일부터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열람할 수 있고 이의가 있으면 내년 1월2일부터 31일까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상업용 건물, 오피스텔 기준시가 재산정 신청서의 서식을 내려받아 관할 세무서에 우편으로 재산정을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 제출하면 된다. 국세청은 재산정 신청 건에 대해서는 내년 2월 중 재조사해 2월 말까지 처리 결과를 알려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