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판 연좌제로 불려왔던 은행권의 개인 연대보증제도가 7월1일부터 전면 폐지된다. 연대보증은 은행이 돈을 빌려줄 때 빌린 사람이 돈을 갚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제3자를 보증인으로 내세워 이들을 상대로 떼인 금액을 받아내도록 하는 제도다.
30일 은행연합회는 연대보증제도에 따른 보증인의 금전적 피해 등 사회적 병폐를 막기 위해 7월1일부터 은행권의 연대보증제도를 전면 폐지한다고 밝혔다. ★서울경제 2월6일자 1ㆍ4면 참조
지난 5월 말 현재 은행에 연대보증 채무를 지고 있는 사람은 60만여명으로 총 연대보증 채무는 6조7,000억원에 달한다. 7월1일부터 신규 연대보증은 없어지지만 기존의 연대보증 채무자들은 주채무자가 관련 채무를 상환할 때까지 연대보증 의무가 계속된다.
은행연합회는 연대보증제 폐지에 따라 그동안 연간 기준으로 4만~5만명(약 1조원)씩 발생하던 연대보증인이 사라지게 되면서 은행들이 개인 신용평가 시스템을 토대로 한 무보증 신용대출제도가 활성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신용도가 낮은 고객을 위한 대환대출, 국민주택기금 대출 등 외부 규정에 의해 연대보증을 필요로 하는 대출 등은 보증제도가 계속된다. 은행연합회는 하반기에 기업대출에 대해서도 부분적으로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