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국민연금 포함 연기금 5%룰 적용 철회

재경부, 복지부 강력 반발에 시행 유보키로

국민연금을 포함한 연기금에 대해서도 특정 기업의 지분을 5% 이상 취득할 경우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는 ‘5% 룰’ 적용방침이 15일 철회됐다. 재정경제부가 당초 5%룰에 연기금을 포함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증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으나 보건복지부가 강력 반발, 일단 시행을 유보하고 추후 금융당국과 복지부가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재경부의 한 관계자가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2일 국무회의를 거쳐 29일부터 시행하려던 5%룰 연기금 확대적용 방안이 무산되게 됐다. 복지부는 연기금에 5%룰을 적용할 경우 주식시장 왜곡과 소액투자자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반대입장을 천명했다. 증권거래법 시행령상의 5%룰은 상장기업의 지분을 5% 이상 새로 취득하거나 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기업의 지분이 1% 이상 변동될 경우 지분변동 내용을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복지부측은 “대부분의 투자내역이 수시로 공개됨으로써 운용상 제약을 받게 되고 국민연금의 안정성과 수익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많다”면서 “연금 기금의 주식운용 규모를 고려할 때 주식투자를 더 이상 확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연금 기금에 대해 5%룰 적용을 배제하거나 주식의 일정 보유기간이 지난 후 사후에 보유상황을 시장에 공시하도록 하되 그 기준은 기금관리기본법령 등에서 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개진했다. 국민연금의 주식투자 규모는 지난 1월 말 기준으로 12조5,000억원에 이르나 기금규모가 매년 팽창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주식투자액은 급속히 불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연금 기금이 들어간 상장ㆍ등록법인은 총 348개 기업으로 이중 연금측이 10% 이상 주식을 보유한 기업이 7개, 5% 이상이 64개 기업이나 된다. 3% 이상 주식을 보유한 기업만도 75개소에 달한다. 최상목 재경부 증권제도과 과장은 “연기금 5%룰 적용은 다음번 증권거래법 시행령 개정 때 재논의하기로 했다”며 “시행령 개정은 이르면 올해 말, 늦으면 내년 초에나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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