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조세개혁안, 선거바람에 휘청

당정 택시회사 부가세 감면제도 2년 연장 합의 등<br>선심정책에 年內일몰 비과세·감면제 수술 물건너가


올해 말로 일몰이 도래하는 비과세ㆍ감면제도가 정치권의 선심성 정책으로 줄줄이 연장되는 등 정부의 조세개혁 방안이 선거바람에 잇따라 퇴색해가고 있다. 18일 재정경제부 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이날 가진 협의회에서 연말로 일몰이 다가오는 택시회사의 부가가치세 감면제도를 오는 2008년 12월31일까지 2년 연장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정부가 지난 95년부터 택시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택시회사에 부가되는 부가가치세(매출액의 10%)를 50% 감면해주는 것으로, 감면 자금 용도를 운전자 처우개선과 근로조건 향상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택시회사 소속 운전자들은 2008년까지 1인당 월평균 4만5,000원(연평균 54만3,000원)의 근로복지 혜택을 받게 된다. 열린우리당은 이밖에 연말로 끝나는 개인택시 등록세 면제혜택을 연장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은 연말에 끝나는 조합예탁금과 농어가 목돈마련저축 등 이자소득 비과세 상품의 비과세 적용혜택을 3년간 추가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들은 이미 국회 재경위에 상정됐으며 연간 세수(稅收)만도 수천억원에 이르는 대표적인 비과세 품목이다. 정부는 그동안 두 상품의 세제혜택을 폐지하려고 했으나 농어민 지원을 명분으로 내세운 정치권의 입김에 휘말려 뜻을 이루지 못했다. 재경부에 따르면 2004년 12월31일을 기준으로 이자소득 비과세 농ㆍ수협 예탁금 규모는 총 891만7,000계좌, 77조8,956억원에 이르렀다. 농어가 목돈마련저축은 74만1,000계좌, 2조1,362억원에 달한다. 이런 가운데 65세 이상으로 연간 소득이 일정 수준 미만인 노년층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를 면제해줄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이날 이한규 국회 재경위 전문위원이 내놓아 정부를 더욱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야심차게 출발했던 중장기 조세개혁방안이 문서유출 사태로 무기 연기된 데 이어 양극화 해소 재원의 마지막 수단으로 인식됐던 55개 비과세ㆍ감면폐지방안까지 잇따라 좌초되면서 정부가 애초부터 무리한 계획을 설정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에도 중소기업특별세액공제조치를 폐지하려다가 수도권 중소기업 등 이해집단의 반발로 철회하기도 했다. 민간연구기관의 조세 관련 연구위원은 “일몰이 도래하는 비과세제도를 수술해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아이디어 자체가 지나치게 순박했던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연내 일몰이 도래하는 55개 비과세ㆍ감면제도의 폐지 대상을 8월까지 최종 결정하더라도 실제 법 개정으로 연결되기는 극히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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