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ㆍKTFㆍLG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를 대상으로 제휴 마케팅 실태조사에 전격 착수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동통신사의 각종 제휴 마케팅으로 영세 중소상인이 고사하고 농어촌 노인 가입자가 차별을 받는다는 지적에 따른 후속조치다. 공정위는 법률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시정조치 등을 취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11일 오전 이동통신 3사를 방문해 ‘이동통신사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대한 법률위반 여부 실태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각 사의 연도별 마케팅 비용, 멤버십 서비스, 콘텐츠 업체(CP)와의 거래, 발신자표시(CID) 요금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으며 12일까지 현장조사를 진행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공정위의 한 고위관계자는 “지난해 국감 때 지적을 받아 ‘처리요구 사항’으로 돼 있는데 3사에 대한 실태조사를 마친 뒤 보고하도록 돼 있다”며 “이통사들의 제휴 마케팅 부문을 전반적으로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단 공정위는 이동통신사 제휴 마케팅에서 통신 서비스 가입자를 차별하는 면이 있는지 여부와 계약체결 과정에서 제휴업체의 의사가 합리적으로 반영되고 있는지 등을 전반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초기에는 공정한 계약을 맺었더라도 이후 힘의 우위에 따라 강요된 부분은 없는지를 보고 있다”며 “특히 자율계약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점검한 뒤 불공정 행위가 있을 경우 시정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 조사에 대해 이통사의 한 관계자는 “갑작스럽게 조사가 나와 정확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며 “일단 공정위의 조사를 지켜보면서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근 YMCA 등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CID, 기본료, 가입비, 문자 메시지(SMS) 등의 요금 인하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어서 공정위의 이번 조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