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장기 무사고 車보험료 할인 5~10%P 확대

금융위, 개선책 29일 발표<br>자기부담금 정률제로 전환<br>건보수가와 일원화는 연기


장기무사고 운전자의 자동차보험 할인폭이 5~10%포인트 확대되고 정액제인 자기부담금 부과 방식은 보험금이 많아질수록 부담금도 커지는 정률제로 바뀐다. 반면 관심을 모았던 건강보험 진료수가와 자동차보험 수가 일원화는 내년 이후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정해졌고 자동차 수리 때 비순정 부품 이용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연기됐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자동차보험 개선대책을 28일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문구수정 작업을 거친 뒤 오는 29일 발표할 계획이다. 대책을 보면 우선 지금은 12년 무사고운전자의 경우 최고 60%의 보험료 할인을 받는데 앞으로는 최고 할인폭이 65~70%로 5~10%포인트 확대된다. 대신 제한속도나 신호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의 보험료는 할증되며,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때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고 과태료를 내면 보험료 할인이 이뤄지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과태료 부과도 할증 대상에 포함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부는 사고가 났을 때 보상금액의 일부를 보험가입자가 직접 내는 자기부담금제도를 현행 정액제(5~50만원)에서 건당 수리비의 10~20%를 부과하는 정률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보험금이 늘수록 자기부담금도 많아져 사고운전자의 도덕적 해이를 일정 부분 차단할 수 있다. 당국은 또 가해자가 불명확한 사고의 할증기준을 강화하기로 하고 이들에도 일반사고와 마찬가지로 발생횟수에 비례해 사고점수를 부과하도록 할 방침이다. 지금은 가해자 불명 사고는 두 건 이상 발생한 뒤부터 사고점수가 1점으로 같아 도덕적 해이를 부추겼다. 아울러 자동차 수리 때 중고부품을 쓰면 보험료를 할인해주고 중고부품을 사용하는 정비업체에 인센티브를 주는 '그린 수가제'를 도입한다. 순정부품 외에 비순정부품 이용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논의됐지만 일부 업체들의 반발로 미뤄졌다. 특히 당국은 건강보험 수가와 자동차 진료 수가를 일원화하는 방안도 추진했지만 보건복지부와 병원협회 등의 반대로 내년 이후 공청회 등을 거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일원화할 경우 자동차 사고로 입원한 환자의 보험금이 줄어들어 병원 등의 이익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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