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렌터카 보험가입 꼭 확인을"

무보험차 상해 가입률 저조… 사고땐 보상 못받아

렌터카 업체들이 보험료 부담 등을 이유로 무보험차량 상해 보험종목에는 가입하지 않고 있어 교통사고 발생시 보상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현재 장기렌터카의 무보험차상해 종목 가입률은 23.8%, 일반렌터카의 경우 4.4%에 그쳤다. 또 렌터카 이용자가 차량을 도난당하거나 파손했을 때 보상해주는 자기차량손해종목 가입률도 장기렌터카는 10.3%, 일반렌터카도 14.8% 수준에 머물렀다. 대물배상과 자기신체사고 종목의 경우 대부분 렌터카가 가입돼 있었다. 그러나 대물배상의 경우 장기렌터카는 63.1%가, 일반렌터카는 56.8%가 배상한도 2,000만원 이내에 가입하고 있으며 자기신체사고의 경우에도 장기렌터카는 68.6%, 일반렌터카는 72.5%가 1,500만원 이내 배상한도에 가입해 있어 실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할 우려가 큰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렌터카 이용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보험가입시 무보험차 상해 담보에 가입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장기렌터카의 경우 법인과 개인에게 장기간 임대돼 사실상 일반 승용차처럼 사용되는 점을 감안, 대물배상과 자기신체사고보험의 보상한도를 낮게 가입하지 않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또 렌터카 도난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 보험가입금액이 렌트 금액보다 낮을 경우 그 차이를 보상해주는 갭 보험(Gap Insurance) 판매를 유도해 가입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2,000만원에 차량을 렌트했으나 보험가입금액은 1,700만원인 이용자의 경우 갭 보험을 이용하면 3,000원 수준의 보험료로 사고발생시 렌트금액과 보험가입액의 차액인 300만원을 보상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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