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강섬유 판매가격 담합 12개사 제재

공정거래위원회가 30일 강섬유 판매가격을 담합한 12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2억원을 부과했다. 강섬유는 쉽게 파괴되거나 균열되는 콘크리트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쓰이는 소재로 터널, 댐, 공항활주로 등에 많이 쓰이고 있다. 12개 사업자는 2006년 6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4차례에 걸쳐 강섬유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올려 같은 기간 가격이 50%나 급등했다. 공정위는 금강(2억4,800만원), 후크화이버(1억9,600만 원), 미성스틸(1억4,000만원), 대유스틸(1억3,700만 원), 삼광선재(9,700만원), 한성정밀(9,700만원), 핫파이바(9,000만원), 금강스틸(6,900만원), 국제금속(6,700만 원), 고려화이버(4,600만 원), 대인(3,900만 원) 등 업체 모두에 과징금을 매겼다. 이들 12개 회사는 연간 300억원 수준의 강섬유 시장에서 공동 인상한 가격이 유지되도록 생산량을 감축하거나 회사별로 거래처를 할당하는 방식을 이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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