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문화부, 스크린쿼터 축소 조정키로

문화관광부는 지금까지 고수하던 스크린쿼터(국산영화 의무상영제도) 현행 유지 방침을 바꿔 축소 조정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영화계는 문화부의 입장 변화에 강력하게 항의하며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혀 정부와 영화계의 충돌이 예상된다. 이창동 문화부 장관은 11일 오후 스크린쿼터 지키기 영화인대책위원회(이하 영화인대책위) 관계자 6명과 면담을 가진 자리에서 이같은 정부 입장을 전달하고 이와관련한 영화계 내부의 축소안을 마련해 줄 것을 정식 요청했다. 이 장관은 면담 자리에서 "한국영화산업의 미래를 위해 스크린쿼터 일수를 축소조정,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장관은 만약 스크리쿼터 축소로 한국영화산업이 심각하게 위축되면다시 쿼터제를 회복할 수 있는 연동제 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해 스크린쿼터를 복원할 수 있음을 내비쳤다. 이와 함께 문화부는 스크린쿼터 축소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고 영화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으며 창의성 넘치는 실험적인 영화가 만들어져 극장에 배급될 수 있도록종합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문화부 김 찬 공보관은 이와 관련해 "세제나 행정적 지원뿐 아니라 상업영화에비해 흥행성이 떨어지는 우리나라의 작은 실험영화에 대해 별도의 쿼터를 두는 쪽으로 스크린쿼터 제도를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화부는 또 "미국과 경제부처의 압력에 밀린 결정이 아니냐"는 일각의 시각을의식해 "축소 방침은 한미투자협상(BIT) 등 대미협상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세계무역기구(WTO)체제 아래서 영화를 비롯한 시청각물은 협상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에는 변함이 없다"고 분명한 뜻을 밝혔다. 스크린쿼터 축소는 어디까지나 우리 영화산업의 발전을 위한 주체적 정책판단에따라 결정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편 문화부 김 찬 공보관은 스크린쿼터 축소 방침은 문화부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꾸준히 검토해왔던 것으로 청와대나 경제부처 등 관계기관과의 사전 협의는 없었다고 말했다. "어느 정도 축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가"라는 물음에 대해서는 "현행 규정이40%인 146일이고 미국이 요구하는 수준이 20%인데 아마 그 사이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대답했다.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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