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2006 부동산시장 올가이드] 지방화 시대이슈지역 뜬다

행정도시 충청권·수도권 소외지역 주목 받을 듯

2005년은 ‘국토 균형발전’에 있어 기념비적 한해로 기록될 만하다. 참여정부의 굵직한 균형발전 시책들이 숱한 잡음 속에 기틀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신행정수도특별법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정을 받은 뒤 새로 마련된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은 또한번의 헌법소원 파동을 겪은 끝에 결국 충남 연기군ㆍ공주시 일대에 자리를 잡을 수 있게 됐다. 정부산하 공공기관들을 지방 각지로 이전시켜 지역발전의 거점으로 삼겠다는 취지의 ‘혁신도시’도 지역갈등의 소용돌이 속에 완주ㆍ진주ㆍ나주ㆍ대구신서동ㆍ울산우정동ㆍ원주ㆍ김천ㆍ서귀포ㆍ진천ㆍ부산강서구 등 10개 후보지를 선정했다. 무안ㆍ충주ㆍ원주ㆍ무주ㆍ태안ㆍ해남(영암) 등 6곳은 지난 2004년 말 통과된 기업도시개발특별법을 근거로 ‘기업도시’ 시범지구로 지정됐다. 하나 같이 지역 부동산 시장을 들썩이게 만들 대형 호재들이어서 땅값 상승으로 이어졌지만 행정도시 주변지역을 제외하면 시장이 크게 동요하지는 않았다. 워낙 장기 프로젝트인 데다 지구 및 후보지 지정과 함께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는 등 투기규제의 강력한 영향권 아래 있었기 때문이다. 올해도 이런 분위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행정도시 이슈가 가장 크게 부각되는 충청권을 비롯한 수도권 소외지역이 큰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대표는 “일부 혁신ㆍ기업도시들이 개발호재를 등에 업고 땅값이 많이 오르긴 했지만 양도세 등의 부담이 매우 크기 때문에 장기 투자를 할 게 아니라면 아직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며 “신도시 개발로 상당한 보상금이 풀릴 아산ㆍ탕정 인근과 행정도시ㆍ수도권과 접근성이 좋고 규제가 덜한 충북 제천ㆍ음성 일대, 경기 여주ㆍ가평ㆍ이천 등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물론 괜찮은 지역이라도 개별 토지의 입지에 따라 투자가치는 천차만별로 달라진다는 데 주의해야 한다. 박 대표는 “지방 이슈지역에 투자하려면 기본적으로 개발행위가 가능한 땅을 선별해 최소 3년 이상 보유한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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