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강정원 전 행장 30억 스톡옵션, 국민銀 "취소 검토"

국민은행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고 물러난 강정원 전 행장에게 부여된 30억 원 대의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을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강 전 행장의 스톡옵션 부여가 취소될 경우 하나의 전례가 돼 현재 횡령 혐의로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신상훈 전 신한지주 사장과 이백순 신한은행장에게도 영향이 미칠지 주목된다. 국민은행은 오는 10일 오후 여의도 본점에서 이사회를 열고 강 전 행장에게 부여된 스톡옵션을 취소하는 내용을 담은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강 전 행장이 은행에 끼친 손실이 상당한 만큼 은행으로부터 부여받은 스톡옵션 건을 취소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얘기들도 있어왔다"고 말했다. 그는 "내일 이사회에서 5명의 사외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취소 안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 전 행장의 경우 카자흐스탄 센터크레디트은행(BCC) 투자로 국민은행에 4000억 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 등으로 지난 8월 19일 금감원으로부터 문책경고 상당의 중징계를 받았다. 강 전 행장은 2004년 11월 61만 주의 스톡옵션을 부여받았으며 KB금융주가(8일 종가, 5만5900원)를 기준으로 평가차익은 30억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민은행이 그동안 수차례 강 전 행장에 대한 스톡옵션 취소 건에 대해 논의하고 법률 검토를 거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취소 여부는 은행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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