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수서역 인근 오피스텔 분양 300명 "건설사 부도 때문에…"

200억대 투자금 날릴 위기<br>법원 "조합 지상권 인정못한다" 판결

서울 강남구 수서역에 위치한 '수서트루빌Ⅱ' 투자자 300여명이 건설사 부도로 대지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 계약금과 중도금을 떼일 위기에 처했다.

건설사 부도로 10년간 표류해온 강남의 한 오피스텔 분양자들이 최근 법적 분쟁에서 패해 200억원대의 투자금을 떼일 위기에 처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신수길 부장판사)는 서울 강남구 수서동 오피스텔 ‘수서트루빌 Ⅱ’의 조합원과 시공사인 A개발 주식회사를 상대로 해당 토지 소유자인 B씨가 낸 대지인도 소송에서 “오피스텔 조합의 지상권을 인정할 수 없다”며 “B씨 소유의 토지에서 건축물을 철거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B씨에게 소유권이 넘어간 이후에도 조합이 사무실로 건물을 사용해 왔으므로 매월 7,200여 만원의 임대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오피스텔은 나산건설이 지난 1994년 서울시로부터 지하철 3호선 수서역 앞 대지 1,000여평을 매입해 일반인들을 상대로 분양한 건물로 총 471실중 372실이 일반투자자들에게 분양됐다. 지하 6층 지상 20층 연면적 1만5,800여평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었던 이 건물은 현재 지하 1~6층은 공사가 완료됐으며 지상 7층까지 철골조가 올라가 있는 상태다. 1998년 나산건설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되자 300여명의 분양자들이 조합을 구성해 사업을 재개했으며 A종합개발은 나산건설로부터 시공권과 일부 시행권을 인도받아 오피스텔 공사를 진행해왔다. 그러나 나산건설이 부도전에 토지를 담보로 외환은행으로부터 180억원의 대출을 받은 상태였고 외환은행은 이 토지담보 채권을 경매에 넘겼다. 이를 개인사업가인 B씨가 2004년 낙찰받아 토지의 소유권이 B씨로 넘어갔다. 결국 분양자들이 납입한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오피스텔 공사가 한창 진행중이었으나 토지 소유권이 타인에게 넘어가게 돼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게 된 셈이다. 인근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는 “분양자들이 수천만원에서 1억원 이상씩 계약금과 중도금을 납입한 상태”라며 “향후 항소심 등이 진행되겠지만 사업진행이 더욱 늦어져 분양자들의 피해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굿모닝시티나 수서트루빌 같이 회사의 부도로 분양자들이 피해를 보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2004년7월부터 총 바닥면적이 3,000㎡ 이상 상가, 오피스텔 등은 골조공사를 3분의 2 이상 지어야 분양이 가능하도록 관계 법령을 개정했다. 그러나 그 전에 분양된 상가 및 오피스텔은 이 같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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