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e-○○병원' 상표등록 못한다

대법 "화상진료업 등으로 오해 우려"

모 건설회사의 아파트 브랜드명인 ‘e-OO세상’을 떠오르게 하는 ‘e-OO병원’은 상표로 등록할 수 있을까. 가능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지만 대법원은 ‘불가(不可)’라고 최종 결정했다. 병원 이름에 전자나 인터넷을 뜻하는 ‘e(electronics)-’를 쓰면 병원업의 본래 의미를 벗어나 화상진료서비스업 또는 건강상담업 등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대법원 3부(주심 재윤 대법관)는 치과병원을 운영하는 박모씨가 특허청을 상대로 낸 서비스표(서비스업종의 상표) 등록거절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e-’ 부분은 전자(電子)ㆍ인터넷 등을 뜻하는 영어단어로 실생활에서도 그와 같은 의미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며 “병원명에 이를 사용할 경우 ‘인터넷을 이용해 편하게 해주는 화상진료서비스업 내지 건강상담업’의 의미로 쉽게 연상될 수 있어 상표법상 서비스표로 등록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지난 2003년 9월 ‘e-’를 붙인 병원명을 서비스표로 등록하려 했으나 특허청이 “‘e-’는 이(치아)를 가리킬 뿐만 아니라 ‘인터넷과 첨단’ 등의 의미로 인식될 수 있다”며 서비스표 등록을 거절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인 특허심판원은 박씨의 청구를 기각했으나 2심인 특허법원은 박씨의 손을 들어주는 등 하급심 판단은 엇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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