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부실 우려 카드사 채권ㆍ채무동결 추진

부실가능성이 있는 카드사에 대해 구조조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채무지급 정지 등 채권ㆍ채무를 동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카드사들의 무분별한 자금차입을 막기 위해 회사채 발행 한도를 현행 자기자본의 10배에서 4~5배로 대폭 줄인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카드 종합대책을 이르면 내달 초께 발표한다. 19일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LG카드사태를 계기로 카드시장의 안정과 신뢰회복을 위해 카드사를 포함한 여신전문 금융사도 부실 우려가 있으면 채권과 채무를 동결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은행 등의 금융기관은 부실이 발생하면 금융산업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가 업무 및 채무지급정지, 강제 채무재조정, 공적 자금투입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카드사와 할부금융사 등은 예외로 인정됐다. 또 카드사의 회사채 발행한도를 현행 자기자본의 10배에서 일반기업에 준하는 4배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축소할 방침이다. 금융감독당국의 한 관계자는 “3개월 단위로 이뤄지는 카드사들의 유동성 비율점검기간을 단축하고 유동성 비율을 종전의 100%보다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카드사들의 수익성을 끌어올리기 위해 현재 업계 평균 2.3%인 수수료율을 현실화하고 결제기간도 현행 25∼35일에서 20일로 단축하기로 했다. 아울러 마일리지 서비스나 포인트제 실시 등의 과당경쟁을 자제토록 하고 채권추심시간도 현행 오전8시∼오후9시에서 오전 7시∼오후 11시로 연장할 방침이다. <김홍길기자 what@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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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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