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별도의 계좌를 등록하지 않고도 현금영수증복권당첨금을 손쉽게 찾아갈 수 있다.
국세청은 20일 당첨금 수령을 위해 지금까지는 현금영수증 홈페이지(www.현금영수증.kr)에 회원으로 가입한 뒤 은행계좌번호를 등록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현금영수증센터(1544-2020)의 상담원을 통해서도 은행계좌번호 등록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당첨금을 찾아가지 않는 당첨자들에 대해서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당첨사실을 개별통보, 계좌로 입금해주거나 세무서를 방문하면 직접 당첨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주니어복권 4등(5만원)과 5등(1만원)의 상금 지급방식을 현행 e메일을 통한 전자상품권 방식에서 해킹의 우려가 없는 현금 계좌입금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다만 본인 명의의 계좌가 없는 청소년에 대해서는 부모 등의 계좌번호를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의 현금영수증복권당첨금은 모두 10억1,100만원으로 이중 1억9,700만원은 찾아가지 않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