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상호저축은행업계 '우량저축은행' 기준완화 추진

지점설치때 신고제 전환도

상호저축은행업계가 현재 고정이하여신비율과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등 두 가지로 돼 있는 우량 저축은행의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8일 저축은행업계에 따르면 업계는 우량 저축은행의 기준을 고정이하여신비율과 BIS 자기자본비율의 평균 비율 또는 한 가지 요건만을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업계는 지난 9일 금융감독원에 이러한 내용의 규제완화를 건의했으며 금융감독위원회에도 금융 규제완화 과제로 건의할 예정이다. 현재 우량 저축은행은 고정이하여신비율 8% 이하, BIS 자기자본비율 8% 이상인 저축은행으로 분류되고 있다. 업계는 또 지점 설치 때 현재는 인가를 받아야 하지만 앞으로는 시중은행처럼 신고만 하면 지점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현행처럼 인가제 유지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고정이하여신비율과 BIS 자기자본비율의 평균 비율 또는 한 가지 요건만 충족하는 경우 지점을 낼 수 있도록 인가 요건 완화도 건의할 예정이다. 업계는 자금운용처의 다변화를 위해 공모사채 중 ‘BBB-’ 등급 이상의 회사채와 ‘A3-’ 이상 등급의 기업어음 등 투자적격등급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 한도를 폐지 또는 완화할 것과 주가연계증권(ELS)과 주가연계펀드(ELF)에 대한 투자한도도 현행 자기자본의 10%에서 20% 이내로 확대할 것을 감독당국에 건의했다. 이밖에도 비상장 주식의 취득 제한을 완화해 저축은행 업무와 관련되고 경쟁력 있는 분야의 경우 자회사 설립 제한을 완화하고 지방저축은행의 경우 수도권에 시장조사와 정보수집을 위한 연락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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