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무역위, 파나소닉 PDP 수입·판매중지 결정

韓-日 특허분쟁 보복戰으로 비화

무역위, 파나소닉 PDP 수입·판매중지 결정 韓-日 특허분쟁 보복戰으로 비화 • 日조치 대응 초강수 양국분쟁 격화 예고 무역위원회가 파나소닉코리아의 플라즈마디스플레이패널(PDP) TV에 대해 국내 수입 및 판매 중지 결정을 내림에 따라 LG전자와 일본 마쓰시타와의 PDP 특허분쟁이 상호 보복이라는 새로운 국면을 맞으며 확전으로 치달을 전망이다.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이영란)는 29일 LG전자가 일본 마쓰시타전기산업의 한국법인인 파나소닉코리아를 상대로 낸 불공정무역행위 중지 처분 신청에 대해 ‘수입 및 판매중지’ 잠정 조치 결정을 내렸다. 무역위의 이번 결정으로 파나소닉코리아는 최종판정이 있을 때까지 마쓰시타 본사가 제조한 PDP 방식 제품을 수입할 수 없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제품의 판매도 중지된다. 무역위가 LG전자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은 최근 한국과 일본간에 잇따르고 있는 특허분쟁에서 우리 기업에 힘을 실어주자는 의도로 풀이된다. 정부가 수입품에 대한 수입중지 잠정 조치라는 강수를 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도시바-하이닉스, 후지쓰-삼성SDI 분쟁 등 일본의 파상적인 특허공세가 계속돼온 상황에서 정부가 앞장서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 무역위의 결정 이후 정부는 파나소닉코리아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강도 높게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길게는 1년까지 걸릴 조사기간 동안 두 회사가 원만한 해결을 보지 못하면 상호 무역보복이라는 확전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LG전자는 마쓰시타가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하며 PDP를 생산, 한국법인을 통해 수입ㆍ판매하고 있다며 지난 2일 무역위원회에 파나소닉코리아의 ‘PDP 장치 지적재산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요청한 데 이어 12일에는 잠정조치를 신청했다. 최수문 기자 chsm@sed.co.kr 입력시간 : 2004-11-29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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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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