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내년도 건강보험료 5.9% 인상

지역가입자는 이달부터 3.8% 올라

내년도 건강보험료가 5.9% 인상된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도 이달부터 평균 3.8% 올라 매달 3,017원씩을 더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는 내년도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현행 5.33%에서 5.64%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금액이 현행 156.2원에서 165.4원으로 각각 5.9% 인상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직장인 가입자의 경우 올해 자신의 급여에서 5.33% 내던 건보료를 내년부터는 5.64% 내야 한다는 의미이다. 건정심은 “국민과 기업 부담 증가를 감안해 보험료율 인상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되 최근 인구고령화와 소득증가 등에 따른 의료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내년도에 장애인, 신생아 및 중증질환 지원 확대에 중점을 둬 보장성을 확대하는 점 등을 감안해 인상률을 최종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연도별 보험료 인상률은 2006년 3.9%, 2007년 6.5%, 2008년 6.4%, 2009년 0%, 2010년 4.9%이었다. 이에 따라 내년도 건강보험료는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의 평균보험료가 올해(8월말 현재)보다 평균 4,112원, 직장가입자는 4,398원 가량 인상될 전망이다. 이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가입자 11월분 보험료부터 2009년 귀속분 종합소득 및 2010년도 재산과표를 신규 적용한 결과, 전체 783만 가구의 지역가입자 중 29.5%인 231만 가구의 보험료가 상향 조정된다고 밝혔다. 보험료가 줄어드는 가구는 16.5%인 129만 가구이며 54%(423만 가구)는 보험료 변동이 없다. 이에 따라 11월분 건보료 부과액은 전월보다 3.8%포인트 증가했다. 이 같은 인상률은 2009년 6.1%, 2008년 5.9%에 비해 다소 낮은 것으로 2009년 경기침체와 올해 재산과표적용률 동결 등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지역가입자 가구당 더 내야 할 보험료는 평균 3,017원이며 11월분 보험료는 12월1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휴ㆍ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건보공단에 소득금액증명원, 퇴직증명서 등 이의신청을 하면 보험료를 조정 받을 수 있다.

관련기사



김광수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