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내달부터 全주택형 20%로 높여

민간 아파트 에너지 절감비율<br>건축비 증가로 분양가 오를듯

오는 7월부터 민간 공동주택의 에너지 의무절감비율이 주택형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20%로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건축비 증가에 따른 분양가 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친환경주택 건설기준 개정안'을 이달 말 고시하고 다음달부터 새로 인허가를 받는 민간 공동주택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현재 민간 공동주택 건설 때 적용되는 에너지 의무절감비율은 전용면적 60㎡ 이상은 15%, 60㎡ 미만은 10%다. 정부가 짓는 보금자리주택 등 공공주택은 30%가 적용되고 있다. 국토부가 에너지 의무절감비율을 상향 조정한 것은 국내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이 선진국과 비교할 때 아직 낮은 수준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정부는 보금자리주택 등 공공주택에 대한 에너지 의무절감비율 목표를 2012년 25%, 2015년 40%, 2018년 70%, 2025년 100%(제로에너지 하우스)로 잡고 있다. 유럽연합(EU)의 경우 2019년까지 에너지 절감률이 100%인 주택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미국은 2020년까지 제로에너지 하우스를 구축할 계획이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현재 민간 기술력으로 가능한 에너지 절감능력이 20% 수준은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의무기준은 말 그대로 최소기준이며 그 이상은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에너지 의무절감비율이 강화되는 만큼 늘어나는 민간의 건축비 부담을 고려해 친환경건축비 증가분은 가산비로 인정, 분양가에 반영되고 친환경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에게는 5~15%의 취득ㆍ등록세 감면 혜택이 제공된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세제혜택의 법적 근거를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 시행령 개정안을 행정안전부와 합의해 마련 중"이라며 "하반기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민간 주택업계는 정부의 에너지 의무절감비율 상향 조정 소식에 벌써부터 좌불안석이다. 지금보다 에너지 의무절감비율이 5~10%포인트 상승하는 만큼 분양가도 이에 상응해 오를 것이기 때문이다. 주택업계의 한 관계자는 "주택경기도 좋지 않은데 분양가가 계속 오른다고 하면 소비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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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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