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사는 7일부터 오는 17일까지 주택건설사들이 보유한 토지 매입 신청을 받는다고 5일 밝혔다. 매입 대상은 주택건설사가 보유한 1,000㎡ 이상의 공공택지 및 민간택지로 공동주택 용지를 포함한 모든 토지다. 토공의 한 관계자는 “접수가 끝나면 보름 정도 조사를 한 뒤 12월 중순쯤 계약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며 “권리관계만 해소되면 매매 대금은 바로 지급된다”고 말했다. 토공은 올해 말까지 1조원 규모의 토지를 매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