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금감원, 보험계약 취소가능 기간 늘어난다

가입후 6개월까지로 연장 추진


보험사의 불완전판매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기간이 현재의 '가입 후 3개월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4일 금융감독 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상법개정안이 통과되는 대로 보험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불완전판매에 따른 보험취소 신청기간을 가입 이후 6개월까지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학계 및 보험업계와의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달 중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올 5~6월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보험계약취소 연장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생명 및 장기손해보험 표준약관에 따르면 ▦보험사가 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주지 않거나 ▦약관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을 때 ▦계약자가 계약을 체결하면서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았을 때 등 '품질보증제도'에 어긋날 경우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보험계약이 취소되면 이미 낸 보험료에 일정 이자를 더한 금액을 돌려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이 이처럼 불완전판매에 따른 보험취소 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는 것은 소비자들이 보험계약의 불완전판매 여부를 쉽게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소비자단체 등에서 '현재 3개월로 제한된 보험계약 취소기간이 너무 짧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전달해왔다"며 "의견을 받아들여 표준약관 개정시 3개월의 취소기간을 6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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