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저축은행과 거래한 예ㆍ적금은 물론 대출금ㆍ지급보증ㆍ선물거래 현황 등 모든 금융거래에 대한 전산조회가 가능해진다.
금융감독원은 기업과 저축은행의 금융거래 내용을 전산으로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연말까지 구축해 활용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현재 저축은행은 은행이나 증권사와 달리 기업의 금융거래 내용 조회서를 수기로 발급하고 있어 위ㆍ변조에 대한 진위 여부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다. 거래내용 조회와 관리가 전산화되면 기업 임직원과 저축은행이 공모해 거래서류를 위ㆍ변조할 가능성이 크게 줄어들어 회계법인 감사에 대한 신뢰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금융거래 증명서를 발급한 내용은 최소 3년 간 보관ㆍ관리될 예정이어서 과거 자료의 위ㆍ변조 여부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