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MRI 건강보험 인정 범위 내달부터 확대

B형 간염치료제 급여인정 기간도 폐지

고가의 비용이 드는 MRI(자기공명영상진단)와 희귀난치치료제의 건강보험 인정 범위가 10월부터 확대된다. 9일 보건복지부는 올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라 관련 고시를 개정, 염증성 척추병증 및 척추골절 등 척추질환과 골수염 및 인대손상 등 관절질환 진단시 MRI 검사비를 건강보험으로 보장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연간 43만8,000명에 달하는 척추 및 관절질환 환자가 건보 혜택을 보게 될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암, 뇌혈관질환 및 척수손상 등에 한해서만 MRI 검사시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은성호 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척추 및 관절질환 진단시 MRI 검사에 대해 1차례만 보험을 적용받게 되지만 이후 새롭게 대상 질환이 생겨 추가 촬영한 경우에도 건강보험이 인정되도록 했다"고 말했다. 또 복지부는 연간 8만5,400명에 달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치료비 경감을 위해 희귀난치치료제의 보험인정 기준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B형 간염치료제의 급여인정 기간(2∼3년)을 폐지, 투약기간에 관계 없이 급여가 계속 인정되며 간경변, 간암이 동반된 환자는 간염수치에 대한 조건 없이 정상범위를 벗어나면 급여를 인정해주기로 했다. 류마티스성 관절염, 강직성 척추염 등 치료제인 TNF-α억제제도 급여인정 기간(1∼4년)을 폐지해 투약기간에 관계없이 급여가 계속 인정되며 중증건선 환자에도 급여가 인정된다. 빈혈치료제의 경우 만성신부전 환자 가운데 투석 환자만 급여를 인정해주던 것을 투석을 받지 않는 만성신부전 환자도 건강보험을 적용키로 했으며 골수이형성증후군 환자도 급여를 인정해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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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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