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개혁 외면한 공무원연금] <下> 국민연금과 격차 여전

30년<1989~2018> 가입자 첫 연금액 공무원 0.5%-국민 7.4% 깎여


행정안전부가 지난 달 24일 발표한 ‘공무원연금제도 개선안’이 시행되면 올해 20년차 공무원 가운데 보수월액(봉급+정근수당)이 평균치인 247만여원인 사람들은 최초연금으로 214만원을 받는다. 현행 제도에서 받는 것보다 0.5% 가량 줄어든 금액이다. 하지만 이들 공무원이 같은 소득을 가진 국민연금 가입자라면 지난해 단행된 국민연금 개혁 조치로 최초연금은 7.4% 가량 깎인다. 내년 임용돼 2038년까지 30년간 재직하다 퇴직하는 공무원은 65세가 되면 퇴직 직전 소득의 39.9%(1년 연금지급률 1.9%)를 최초연금으로 받는다. 현행 제도에서 보장하는 ‘소득대체율(최초연금이 퇴직 직전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 44.8%에서 10분의 1(10.9%)이 깎이는 셈이다. 그런데도 이 공무원이 받는 최초연금은 195만원으로 현행(212만원)보다 8% 적을 뿐이다. 이 같은 삭감률의 차이는 연금지급률을 곱해주는 평균소득 산정기간이 지금의 ‘퇴직 직전 3년’에서 ▦기존 재직자는 ‘3년(2006~2008)+내년 이후 추가 재직기간(최대 30년)’ ▦내년 이후 임용되는 신규 재직자는 ‘전체 재직기간(최대 33년)’으로 늘어나는데 따른 것이다. 일찌감치 전체 가입기간 월 평균소득(연금을 타는 전년도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월 소득 합계액÷전체 가입월수)을 기준으로 최초연금을 산정해온 국민연금 가입자 입장에서는 그 만큼 손해를 봐온 셈이다. 또 소득에 비례한 연금을 타는 공무원과 달리 국민연금 가입자 가운데 소득이 평균(Aㆍ올해 약 169만원)을 넘는 일반 국민들은 정부를 대신해 저소득층에 ‘연금 수익’의 일부를 나눠주는 소득재분배 기능까지 떠맡고 있다. 지난해 ‘그대로 내고 덜 받는’ 연금개혁을 단행한 국민연금의 30년 가입자(평균소득자 기준) 소득대체율은 지난해까지 45%에서 올해 37.5%, 내년 37.125%를 시작으로 2028년 30%까지 추락한다. 더구나 개인 소득이 평균소득자의 2배(2Aㆍ올해 약 338만원)라면 2028년 이후 가입기간에 대한 소득대체율은 평균소득자의 0.75배인 22.5%까지 떨어진다. 반면 올 6월 말 현재 전체 공무원의 57.8%(59만4,742명)는 월 과세소득이 308만원 이상이지만 소득재분배로부터 자유롭다. 신규 공무원도 마찬가지다. 이 같은 구조 때문에 올해까지 10년, 내년부터 20년간 근무하다 퇴직하는 공무원과 유족들이 타는 연금총액은 낸 보험료의 3.3배(현 4.3배)나 되지만 월 평균소득이 200만원ㆍ300만원인 국민연금 가입자는 각각 1.6배(현 2.0배), 1.4배(1.7배)에 그친다. 이와 관련 한 연금 전문가는 “영리행위ㆍ노조활동 등을 제한받는 공무원들의 신분상 특수성 등을 감안할 때 국민연금 가입자에 비해 일정 정도 혜택을 줄 필요가 있지만 국민연금보다 2배 가량 높은 연금을 지급하는 것은 지나친 특혜”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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