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현금영수증 18개월치 사용내역 조회가능

사용내역 건별확인통해 내달 소득공제 가능

앞으로는 최근 18개월간의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에 대한 조회가 가능해진다. 특히 18개월치 사용내역의 건별 확인도 가능해져 내달 종합소득세 신고때 누락된 현금영수증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12일 "현금영수증 홈페이지(현금영수증.kr 또는 http://taxsave.go.kr)의 기능을 강화해 최근 18개월동안의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을 월별은 물론 건수별로일일이 조회할 수 있게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금영수증(카드) 소지자는 현금영수증 제도가 도입된 지난 2005년 1월 이후의 사용건별로 사용장소(가맹점명), 사용일자(시간과 분), 사용금액 등을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2005년 1월 이후 사용내역에 대해 월별 또는 최근 3개월치만 개별적으로 조회하는게 가능해 연말정산 과정에서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을 완전하게 확인할수 없어 소득공제를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따라서 지난해 연말정산 때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을 확인하지 못해 소득공제를받지 못한 납세자들은 개별 사용내역에 대한 조회를 통해 내달 종합소득세 신고때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만약 건별 조회를 통해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이 빠져 있을 경우에는 가맹점에 문의해 사용내역을 재입력하면 올해말 연말정산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사용내역은 빠져있지만 가맹점이 발행한 현금영수증을 갖고 있을 때는 국세청에 문의하면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현금영수증 사용실적은 도입 첫해인 지난해 당초 목표치인 17조원을 훌쩍 넘어선 18조6천억원에 달했으며 올해 예상 사용금액은 27조원이 될 것으로 국세청은 추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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