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국세청 12월법인 3곳중 1곳 탈루혐의 통보] 법인세 성실신고 유도 ‘경고메세지’

국세청이 4일 12월말 결산법인 3곳 가운데 1곳이 탈루혐의가 있다고 밝힌 것은 3월말까지 예정된 정기 법인세 신고때 기업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강력한 경고메시지라고 할 수 있다. 국세청은 이들 기업에 이미 탈루혐의내용을 각각 통보했으며 3월중 법인세 신고에서도 소득을 탈루할 경우 세무조사를 벌여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전산분석 결과 지난해 사상 최대실적을 거둔 기업들 가운데 상당수가 소득을 탈루한 혐의가 포착됐다. 올해는 경기부진으로 세수(稅收)달성이 어려워 이번 정기 법인세신고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며 불성실신고에 대한 강경대응방침을 시사했다. 우리나라의 전체 세입예산 가운데 법인세비중은 20%정도로, 12월말 결산법인의 법인세가 91%를 차지하고 있다. ◇어떤 기업이 특별관리대상인가=국세청이 밝힌 특별관리대상 10만1,000개 기업은 과거 3년간 기업의 소득 및 세금신고 등을 전산 분석해 추린 것으로 과거에 세금을 탈루했거나 앞으로 세금을 줄여 신고할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다. 전체 12월말 결산법인 30만8,562개 가운데 무려 32.7%다. 국세청은 전산분석을 통해 ▲법인카드의 개인용도 사용 ▲인건비 과다계상 ▲접대비 변칙회계처리 ▲동종업종에 비해 현저히 낮은 소득신고 등 15가지 탈루유형을 작성, 해당업체에 통보했다. 예들 들어 A기업 대표 K씨는 관광목적으로 중국을 여행하면서 현지비용 수백만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는 내용이다. 국세청 분석 결과 기업들이 가장 많이 탈루하는 혐의를 받고 있는 유형은 인건비를 과다하게 계상하는 사례로, 비용을 부풀려 법인세를 줄이는 고전적인 수법이었다. 특별관리대상 10만여 기업 가운데 1만8,162개 기업이 국세청 감시대상이다. 국세청은 산재보험료 산정기초자료인 임금총액과 재무제표상 인건비 계상액 등을 비교해 인건비 과다계상법인을 추려내고 있다. 권영훈 법인세과장은 “지난 2000년부터 과세자료 제출법이 시행됨에 따라 다른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통해 세금신고를 검증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호황업종과 분식회계기업도 관찰대상=국세청은 10만여개 탈루혐의기업 외에도 할인점ㆍ사치성 소비재 수입회사 등 호황업종과 분식회계기업ㆍ부당내부거래 기업도 중점 관리대상으로 삼고 있다. 호황업종으로는 ▲할인점ㆍ홈쇼핑ㆍ여행사ㆍ레저 등 내수호황업종 ▲자동차ㆍ전자ㆍ휴대폰부품 제조업종 ▲사치성 소비재 수입 및 철강ㆍ화학 등 주요 원ㆍ부자재의 수입의존도가 커 환율인하로 혜택을 보는 업종이다. 또 최근 3년간 금융감독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각각 적발한 149개 분식결산 법인과 100여개 부당내부거래기업, 분양가격을 과다하게 인상한 건설업체도 법인세 성실여부를 검증받게 된다. 국세청은 이들 업종과 기업에 대해서는 본청의 전산분석과는 별도로 각 지방청 주관으로 과거 3년간의 법인세ㆍ부가가치세ㆍ소득세(기업주) 신고내역을 정밀조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 올 신고부터 달라지는것 지난해 보유부동산을 판 법인은 올해부터는 특별부가세(법인의 양도소득세ㆍ15%)를 물지 않아도 된다. 또 지난해 창업한 법인은 법인세율이 1%포인트 내리고, 중소기업의 세액공제는 확대된다. 국세청은 10일 올해 법인세 신고부터는 이 같이 바뀌어 기업들의 세금부담이 줄어든다고 발표했다. ◇세율 인하ㆍ세액공제 확대= 특별부가세가 폐지돼 법인의 부동산양도차익에 대한 세부담이 그만큼 준다. 지금까지 토지와 건물 등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법인세 외에 15%의 특별부가세가 부과됐다. 또 연구개발(R&D)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도 5%에서 10%로 상향조정되고, 수도권지역에 연구시험용시설이나 직업훈련용시설을 설치해도 R&D투자로 인정돼 세액공제를 받는다. 이와 함께 수도권에 있지 않은 중소기업이 컴퓨터에 투자할 경우 투자금액의 5%를 되돌려 받는다. 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의 적용대상이 확대돼 수도권내 지식기반업종을 영위하는 중견기업도 20%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지식기반업종은 엔지니어링업ㆍ연구개발업ㆍ부가통신업ㆍ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이다. ◇감가상각 및 대손기준변경=연구비용은 전액 당기비용으로 처리하고 개발비는 관련 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20년간 감가상각할 수 있다. 지금까지 연구개발비의 손금산입(비용처리)은 기업회계기준과 세법이 서로 달랐으나 올 신고분부터 기업회계처리 방식으로 일원화했다. 대손으로 처리할 수 있는 소액채권의 기준금액도 2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권구찬기자 chan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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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구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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