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휴대전화 요금을 은행 자동이체로 신청하거나 변경할 때 전화접수를 할 수 없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자금융거래법이 시행되면서 휴대전화 요금 자동납부를 신청하거나 변경하려면 내달 1일부터 전화접수 대신 대리점이나 지점을 직접 방문해야 한다. 또 신원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 이동통신회사의 홈페이지에서 자동납부 신청을 할 수도 있지만 공인인증서를 통한 확인과정을 거치게 된다. 현재 이통3사의 가입자중 전화납부를 신청하는 가입자는 매월 5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