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미공개 정보이용 주가조작 상장사 대표 등 7명 고발

바이오ㆍ줄기세포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가조작 혐의 등으로 관련자 7명이 검찰에 고발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2일 정례회의를 열고 코스닥 상장사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로 부당 이득을 챙긴 상장법인 회사 대표 등 관련자 7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법인인 J사의 대표이사 최모씨는 이 회사 부사장 등 2명과 함께 J사가 바이오 관련 비상장회사에 출자 및 바이오산업과 관련해 공동사업 협의권을 갖는다는 계약을 체결한다는 미공개 정보를 알고 해당 정보가 공개되기 전 J사 주식을 매수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다른 코스닥 상장사인 K사의 김모 대표이사도 줄기세포와 관련된 비상장업체에 K사가 출자한다는 정보를 이용, 지난해 7월4일 해당정보가 공시되기 전에 차명계좌를 통해 K사 주식을 매수해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증선위는 밝혔다. 이들 두 회사의 바이오 및 줄기세포 관련 미공개정보를 이용했다가 검찰에 고발된 사람은 총 4명이다. 이밖에 또다른 코스닥상장사 K사의 이모 전 대표이사는 K사가 전환사채발행을 결의한다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정보가 공개되기 전인 지난해 6월24일 자신 명의로 갖고 있던 K사 주식을 처분해 손실을 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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