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기업 규제 도입땐 사전영향 평가 의무화

중기청 "연간 7,800억 비용 절감효과 기대"

앞으로 기업 규제 도입시에는 중소기업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에 대한 사전영향평가가 의무화된다. 이 같은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영향분석이 시행될 경우 비용절감 효과는 연 7,8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중소기업청은 28일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에서 미국 규제유연화법ㆍ중소기업규제완화이행촉진법 등 ‘미국식 중소기업 규제유연화제도’ 도입을 결정했다. 이렇게 되면 각 부처는 새로운 규제를 도입할 때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영향분석을 반드시 거쳐야 하며 중기청은 각 부처의 규제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중소기업계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규제를 도입하기에 앞서 모든 부처가 규제대상 기업 수, 규제준수 의무사항, 중소기업 영향 최소화를 위한 대안모색, 다른 규제와의 중복성 등을 검토해야 하는 것이다. 중기청의 한 관계자는 “중기청은 각 부처의 영향분석서 작성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입장의 검토 의견을 규개위에 제출하는 역할을 맡을 것”이라며 “규개위 위원으로 중기중앙회 부회장 등 중소기업 대표자를 참석시켜 중소기업 입장을 대변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미국의 경우 환경부가 어류 보호를 위해 냉각수 시설에 별도의 보호장치 설치 의무화를 추진하자 중기청(SBA)이 규제영향분석에서 냉각수 시설이 어류 보호와 무관하다는 것을 증명해내 중소기업이 연간 1,050만달러를 절약한 사례가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의 한 관계자는 “필요성이 적은 규제 신설을 최소화하고 사후규제에 따른 정비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연선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