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공정위, 납품가 부당 인하혐의 20개 기업 고강도 현장조사

건설사 제외…中企도 포함될듯

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ㆍ기아차에 이어 중소 협력업체들의 납품단가를 부당하게 깎은 20개 기업을 선정해 고강도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19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서면 실태조사 결과와 신고 접수 등을 토대로 부당 납품단가 인하 혐의가 있는 20개 업체를 선정, 이달 초부터 조사를 시작했다. 공정위는 연말까지 상당 규모의 조사인력을 투입해 원청업체들이 거래상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협력업체들에 납품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거나 가격을 임의로 인하하는 사례 등을 적발할 방침이다. 조사대상은 건설업체를 제외한 제조업체들로 납품단가를 부당하게 깎는 등 하도급법 위반혐의가 있는 것으로 드러난 업체들이다. 규모를 구분하는 게 아니므로 다른 업체로부터 납품을 받는 중소기업들도 포함될 수 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20개 업체를 우선 조사한 뒤 필요하면 이들과 거래관계에 있는 납품업체에 대한 확인조사도 병행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납품가격 인하 외에도 하도급 대금 지연지급이나 이자 미지급, 부당 발주취소 등의 사례도 함께 조사해 명백한 위법 사례가 발견되면 함께 제재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말에도 하도급법 위반 혐의가 있는 20여개 업체를 선정해 조사를 벌이는 등 중소 납품업체에 대한 부당행위를 근절하는 데 주력해왔다. 특히 지난 15일에는 현대차와 기아차가 부품업체들의 납품가격을 깎고 대금을 늦게 지급하면서 이자를 주지 않는 행위를 한 사실을 적발해 과징금을 물리는 등 제재를 내린 바 있다. 최근 들어 대기업ㆍ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지만 중소기업들은 여전히 납품단가 인하를 경영상의 최대 어려움으로 지적하는 등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앞으로 중소기업들이 대기업과 거래관계에서 생기는 불만사항이나 만족도 등을 평가해 발표하는 ‘거래공정성 평가제’를 도입해 하도급법상 합의에 따른 단가인하 면책조항을 삭제하는 한편 독과점 대기업의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을 가중하는 방안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납품업체들은 원청업체의 부당행위로 피해를 봐도 계약중단 등을 우려해 문제제기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관련 법 개정과 감시 강화 등을 통해 중소 납품업체 등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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